Pharm 허가변경
허가변경
텔로디탄정80/5mg,텔로디탄정40/10mg,텔로디탄정40/5mg_2021.12.09
텔미사르탄-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(함량 40-5, 40-10, 80-5mg) 통일조정안(사용상의주의사항) (1).pdf
143KB텔미사르탄-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(함량 40-5, 40-10, 80-5mg) 통일조정안(용법용량) (1).pdf
39KB텔미사르탄-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(함량 40-5, 40-10, 80-5mg) 변경대비표 (1).hwp
76KB텔미사르탄-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(함량 40-5, 40-10, 80-5mg) 통일조정 대상품목 (1).xlsx
33KB텔미사르탄-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(함량 40-5, 40-10, 80-5mg)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(1).pdf
567KB©ILHWA CO.,LTD. ALL RIGHTS RESERVER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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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명: (주)일화 ㅣ 대표자: 김윤진
대표번호:02-3017-6000 ㅣ 사업자등록번호:132-81-01004
주소: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2가길 27(고덕동)우 05203 ㅣ 고객센터:080-311-2222(식품,인삼) / 080-388-3333(제약)
1. 관련 : 허가총괄담당관-6451호('21.10.19.)
2.「약사법」제 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텔미사르탄-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(함량 40-5, 40-10, 80-5mg)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용법·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‘21.12.09.자로 변경토록 명령하니, 당해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가. 변경명령 사항을 업체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게재할 것
(단,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
나. 종이 허가증인 경우
- 해당품목 품목허가증(또는 신고필증) 원본 뒷면(변경 및 처분사항 등)에 다음 공문 예와 같이 기재할 것
※ 참고 :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
관리할 것(관련 :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)
- 품목허가증(또는 신고필증) 원본에 변경 명령한 내용(통일조정안)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․관리할 것
다. 전자 허가증인 경우,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확인할 것
3. 상기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관련 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동 사항을 통보하여 허가(신고)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변경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