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“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” 성분제제인 록스로펜정(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)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변경지시에 의해 아래와 같이 사용상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 (의약품관리과-1207 (2021.02.16))
3. 허가증 관리부서는 허가증 이면기재 및 변경사항 첨부하여 관리하시길 바라며, 생산관리부서는 부자재 변경이 필요한 품목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- 아 래 -
제품명
변경항목
변경내용
비고
항 목
기 허 가 사 항
변 경 사 항
록스로펜정
(록소프로펜
나트륨수화물)
사용상의
주의사항
4. 이상반응
1) ~ 3) (기허가사항과 동일)
4) 장천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복부 통증, 복통 <추가> 이 발견되면,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
다.
5) ~ 15) (기허가사항과 동일)
<추가>
16) 의약품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(1989-2017년6월)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·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이로써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• 피부 및 피하조직계-DRESS증후군
4. 이상반응
1) ~ 3) (기허가사항과 동일)
4) 장천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상복부 통증, 복통을 포함하여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면,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
5) ~ 15) (기허가사항과 동일)
16) 소장 및 대장의 협착 및 폐색: 국외 시판 후 이상사례로 소장 또는 대장의 궤양과 연관되어 소장 및 대장의 협착 및 폐색이 보고된바 있다. 동 제제로 치료하는 동안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 되어야 하고, 만약 구역, 구토, 복통,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리를 한다.
17) 의약품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(1989-2017년6월)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·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이로써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1. 귀 부서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“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” 성분제제인 록스로펜정(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)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변경지시에 의해 아래와 같이 사용상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 (의약품관리과-1207 (2021.02.16))
3. 허가증 관리부서는 허가증 이면기재 및 변경사항 첨부하여 관리하시길 바라며, 생산관리부서는 부자재 변경이 필요한 품목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- 아 래 -
제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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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내용
비고
항 목
기 허 가 사 항
변 경 사 항
록스로펜정
(록소프로펜
나트륨수화물)
사용상의
주의사항
4. 이상반응
1) ~ 3) (기허가사항과 동일)
4) 장천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복부 통증, 복통 <추가> 이 발견되면,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
다.
5) ~ 15) (기허가사항과 동일)
<추가>
16) 의약품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(1989-2017년6월)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·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이로써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• 피부 및 피하조직계-DRESS증후군
4. 이상반응
1) ~ 3) (기허가사항과 동일)
4) 장천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상복부 통증, 복통을 포함하여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면,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
5) ~ 15) (기허가사항과 동일)
16) 소장 및 대장의 협착 및 폐색: 국외 시판 후 이상사례로 소장 또는 대장의 궤양과 연관되어 소장 및 대장의 협착 및 폐색이 보고된바 있다. 동 제제로 치료하는 동안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 되어야 하고, 만약 구역, 구토, 복통,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리를 한다.
17) 의약품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(1989-2017년6월)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·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이로써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• 피부 및 피하조직계-DRESS증후군
부자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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