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harm 허가변경
허가변경
올딥정5/20밀리그램, 올딥에이치씨티정10/40/12.5밀리그램,올딥에이치씨티정5/40/12.5밀리그램,올메잘탄플러스정,올메잘탄정20밀리그램(올메사탄메독밀),올딥정10/40밀리그램,올딥에이치씨티정5/20/12.5밀리그램,올딥정5/40밀리그램_22.11.16
0011_201100911_사용상의주의사항_올메잘탄플러스정.pdf
146KB0029_201100902_사용상의주의사항_올메잘탄정20밀리그램(올메사탄메독소밀).pdf
110KB0040_201404993_사용상의주의사항_올딥정5,40밀리그램.pdf
151KB0041_201404994_사용상의주의사항_올딥정5,20밀리그램.pdf
151KB0042_201404995_사용상의주의사항_올딥정10,40밀리그램.pdf
151KB0090_201805337_사용상의주의사항_올딥에이치씨티정10_40_12.5밀리그램.pdf
211KB0091_201805338_사용상의주의사항_올딥에이치씨티정5_20_12.5밀리그램.pdf
213KB0092_201805339_사용상의주의사항_올딥에이치씨티정5_40_12.5밀리그램.pdf
211KB품목 및 업체 현황 (5).xls
164KB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올메사르탄 함유 제제).pdf
146KB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.hwp
120KB©ILHWA CO.,LTD. ALL RIGHTS RESERVER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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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명: (주)일화 ㅣ 대표자: 김윤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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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의약품안전평가과-4385호('22.7.28)
2.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서는 유럽 의약품청(EMA)의 "올메사르탄"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, 국내·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3. 이에 「약사법」제31조제15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올메사르탄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2.11.16
4. 아울러, 관련 단체(협회)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,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, 의약품 사전·사후 관련 기관(부서)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(신고수리)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변경대비표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