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harm 허가변경
허가변경
파마겐정(파모티딘)_2023.01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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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서는 '파모티딘' 성분제제에 대한 시판 후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 · 평가,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3. 이에 따라 「약사법」제31조제15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 · 신고 · 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, 붙임과 같이 '파모티딘'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3.1.25.
항목
기 허 가 사 항
변 경 사 항
사용상의
주의사항
1) 중대한 이상반응(부작용)
① 쇽, 과민증(0.1% 미만) : 쇽, 과민증(<추가>, 호흡곤란, 전신조홍, 맥관부종<안면부종, 인두부종 등> 두드러기 등)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.
1) 중대한 이상반응(부작용)
① 쇽, 과민증(0.1% 미만) : 쇽, 과민증(아나필락시스, 호흡곤란, 전신조홍, 맥관부종<안면부종, 인두부종 등> 두드러기 등)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