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harm 허가변경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
 허가변경

티카렌정90밀리그램(티카그렐러), 티카렌정60밀리그램(티카그렐러)_2023.03.21


제품명

티카렌정90밀리그램(티카그렐러), 티카렌정60밀리그램(티카그렐러)

성분명

티카그렐러

변경사항

효능효과, 용법용량, 사용상의주의사항

변경일

2023.03.21

내용


1. 관련 : 허가총괄담당관-6176호( '22.11.04. )

2. 우리 처(허가총괄담당관)는 의약품 제조(수입)판매 품목 중 '티카그렐러 단일제(함량 60, 90 mg, 필름코팅정)'에 대한 안전성 · 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 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에,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티카그렐러 단일제(함량 60, 90 mg, 필름코팅정) 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효능효과, 용법용량, 사 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‘ 23.03.21.자로 변경토록 명령하니, 당해 업체는 다음과 같이 필요 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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