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Pharm 허가변경
허가변경
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메트포르민 함유 제제).pdf
256KB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.hwpx
50KB품목 및 업체 현황(변경명령).xlsx
74KB글루메트정(메트포르민염산염)_200400817_사용상의주의사항.pdf
133KB시타글루틴엠정50-500밀리그램(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, 메트포르민염산염)_202301963_사용상의주의사항.pdf
157KB시타글루틴엠정50-850밀리그램(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, 메트포르민염산염)_202301965_사용상의주의사항.pdf
157KB시타글루틴엠정50-1000밀리그램(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, 메트포르민염산염)_202301964_사용상의주의사항.pdf
157KB트리나엠서방정2.5-1000밀리그램(리나글립틴, 메트포르민)_202400624_사용상의주의사항.pdf
166KB트리나엠서방정5-1000밀리그램(리나글립틴, 메트포르민)_202400625_사용상의주의사항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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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타글루틴엠정50/500밀리그램(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,메트포르민염산염)
시타글루틴엠정50/850밀리그램(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,메트포르민염산염)
시타글루틴엠정50/1000밀리그램(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,메트포르민염산염)
트리나엠서방정2.5/1000밀리그램(리나글립틴,메트포르민)
트리나엠서방정5/1000밀리그램(리나글립틴,메트포르민)
메트포르민, 시타글립틴 복합제
메트포르민, 리나글립틴 복합제
2.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서는 유럽 의약품청(EMA)의 "메트포르민"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, 국내·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3. 이에 「약사법」제31조제15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메트포르민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: 2026.10.2.
4. 아울러, 관련 단체(협회)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,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, 의약품 사전·사후 관련 기관(부서)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(신고수리)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 1부
2.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
※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(http://nedrug.mfds.go.kr)의 상단메뉴 '고시/공고/알림 → 의약품 허가·승인 → 변경명령'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