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harm 허가변경
허가변경
페니멘틴정375밀리그램,페니멘틴정625밀리그램,타목실린정500밀리그램,페니멘틴듀오시럽,페니멘틴네오시럽_2023.08.31
아목시실린 함유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.pdf
489KB아목시실린 함유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.pdf
489KB아목시실린 함유 제제 품목 및 업체 현황.xlsx
104KB아목시실린 함유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.hwpx
44KB타목실린정500밀리그램(아목시실린·설박탐피복실)_사용상의주의사항.pdf
103KB페니멘틴네오시럽[아목시실린-클라불란산칼륨(14_1)]_사용상의주의사항.pdf
120KB페니멘틴듀오시럽[아목시실린-클라불란산칼륨(7_1)]_사용상의주의사항.pdf
114KB페니멘틴정375밀리그램[아목시실린수화물·묽은클라불란산칼륨(2_1)]_사용상의주의사항.pdf
109KB페니멘틴정625밀리그램[아목시실린수화물·묽은클라불란산칼륨(4_1)]_사용상의주의사항.pdf
109KB©ILHWA CO.,LTD. ALL RIGHTS RESERVER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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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의약품안전평가과-3326호('23.5.12.)
2.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서는 "아목시실린" 함유 제제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, "아목시실린" 함유 제제 대상으로 국내·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3. 이에 「약사법」제31조제15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아목시실린" 함유 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3.8.31.
4. 아울러, 관련 단체(협회)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,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, 의약품 사전·사후 관련 기관(부서)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(신고수리)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