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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용기보증금제도는 


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재사용 생산자(제조업자)가 부담하는 

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상호명: (주)일화 ㅣ 대표자: 김상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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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점: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1(상일동)우 05288 ㅣ 고객센터:080-311-2222(식품,인삼) / 080-38-3333(제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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